김영룡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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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회 생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배우자 재산의 1/2도 포함하게 됩니다.

2.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하고 새로 취업했더라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어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이 있으면 되고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채무는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액의 산정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 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계속해야 함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금지명령제도가 있어 채권자의 채무독촉, 압류 및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2. 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세금, 학자금대출.사채.보증채무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4. 이미 압류,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인가결정을 받으면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 정보가 모두 삭제됩니다.

6. 개인파산과 다르게 재산을 지키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7. 채무의 발생 원인(예:도박.낭비.사행성행위 등)에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8. 워크아웃과 다르게 연체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작성의

3가지 원칙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보다는 총변제금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 할 수 있는 소득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가용소득은 모두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3.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최소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 채권의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의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의 절차

  • 변경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기각사유
    기각
  • 개인위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이의 기간(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 집회(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재회생계획 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 변재회생계획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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