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룡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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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파 산

개인파산제도란?

과도한 채무가 발행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인 법정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가 워낙 과다하여 그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개인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 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소명되지 않는 한 배우자 재산의 1/2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3. 과거 면책을 받은 적이 사실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 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해야 다시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경위와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한 다면 재산은닉, 불이익한 처분 등에 해당해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과다한 것에 해당하는가는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전액 탕감됩니다.

2. 면책결정 후 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재산도 만들 수 있습니다.

3.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4. 면책결정 후 가압류.압류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5. 면책결정 후 바로 복권이 되어 신분상의 제약도 없습니다.

6.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7.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아 공무원시험 등 취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

(비면책채권)

법에서는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조세채권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 청구권

개인파산의 절차

  • 파산 및 면책 신청

  • 서면심사(보정명령)

  • 예납명령

  • 파산선고기일(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조사 및 면책불허가사유 조사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면책결정

파산신청은 지급불능이 확인되면 대부분 기각결정 없이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기가 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조사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도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되거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특히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이 불허가.각하.기각.취하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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